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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 맡겨두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연금정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신청을 한 후 실제 조회가 가능하기까지 약 한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DB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운용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과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출처: 조선비즈 기사 '퇴직연금 150조 시대'

 


DB형은 회사가 퇴직시점에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회사는 퇴직금의 7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겨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소득에 따라 퇴직금은 산정하여 지급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회사에게 돌아간다. 초과 운용수익이 발생해도 근로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지 않으며, 약속한 금액(확정급여)만큼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은 산정해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몫이고, 이에 따른 수익과 손해도 근로자가 감수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회사가 퇴직연금 통장에 지급하는 금액(확정기여)에 책임을 지고 운용관리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때문에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직접 내리고,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DB나 DC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DC형에서 근로자가 특정 펀드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상품 내 수수료는 근로자의 적립금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다. 
 

 

퇴직연금 유형별 수익률

 

나는 현재 DC형에 가입되어 있지만 가입한 이후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적도, 매달 문자로 전달되는 운용실적을 주의깊게 살펴보거나 운용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같은 사람이 꽤 많은지,

지난 1년간 DB형의 평균 수익률은 1.81%DC형은 1.71%였다고 한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로자가 관리에 무관심한 이유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후 다음 납입시기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41%(출처: 금융투자협회)라고 한다. (=나)

 

DC형의 운용방식이 원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관리되고 (2015년 기준 DC형 적립금의 78.6%가 원금보장형, 금감원)

원금비보장(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에도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몰린 결과 금리 인상과 맞물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 돈을 더 굴리면서 연금으로 수령할지, 한번에 다 받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80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고 연금저축(400만원 한도)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과 달리 IRP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령시기?

 

퇴직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가 됐을 때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천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아래의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출처: 조선비즈 기사 '퇴직연금 150조 시대'
 
 
단기자금 운영을 할 때는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파생상품에도 손을 대면서 장기자금인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에는 안전자산만 찾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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