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 맡겨두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연금정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신청을 한 후 실제 조회가 가능하기까지 약 한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DB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운용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과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출처: 조선비즈 기사 '퇴직연금 15..
국민연금 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권리가 생긴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는데, 이 중 절반인 4.5%를 직장인 본인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향후 화폐가치의 하락분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연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납입원금 대비 수령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직장인이라면 납입 보험료 9% 중 회사가 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이 지금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