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아직 어렵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권리가 생긴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는데, 이 중 절반인 4.5%를 직장인 본인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향후 화폐가치의 하락분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연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납입원금 대비 수령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직장인이라면 납입 보험료 9% 중 회사가 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이 지금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
Fire족을 위한 투자의 기본
2024. 3. 14.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