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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권리가 생긴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는데, 이 중 절반인 4.5%를 직장인 본인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향후 화폐가치의 하락분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연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납입원금 대비 수령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직장인이라면 납입 보험료 9% 중 회사가 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이 지금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10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명목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소득대체율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을 받게 됐을 때 월 연금액이 현역시절 소득의 몇 %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40%라면 월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월 연금으로 4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뜻.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연봉의 40%보다 훨씬 모자란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 대체율은 40년 동안 연금을 납부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에 그치고 실질 소득대체율 역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은퇴하면 그동안 받던 월급의 5분의 1미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넉넉한 노후자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더해 3층 보장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금 운용에 대한 지시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회사가 퇴직시점에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소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른 초과 수익이 발생해도 근로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손해가 날 경우에도 회사에서 부담한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한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몫이고, 이에 따른 수익과 손해도 근로자가 감수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회사는 운용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직접 내리고, 성과에 훨씬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퇴직연금계좌)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재직 중에도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해 운용할 수 있으며, 예금, 펀드, 채권, 주식(투자금의 40%만 가능)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400만원 한도)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IRP에서 퇴직금을 한번에 다 인출할지, 아니면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금액의 10%를 퇴직소득세로 내야한다. 반면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총 7%만 내면 돼 30%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금융자산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연금저축펀드)에서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성이 높고, 보험 역시 공시이율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 반면, 연금펀드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금신탁이나 보험보다 기대수익이 높다.
 
신탁, 보험, 펀드에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등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받은 납입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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